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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글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내

파워유져운영자초보 2014-11-27 16:46 조회:108507

운영자

 
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추천/보증글 표시 지침과 관련하여 소개글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에 특정 상품의 추천,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문구에 따라서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지침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블로그 등의 추천, 후기글이 글 작성자와 광고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애드픽에 등록된 캠페인 추천/후기글을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포스팅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스폰서 배너를 노출해주시거나 동일한 문구를 삽입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블로그에 작성된 포스팅들도 가급적 수정부탁드립니다.)





* 이미지 주소 : https://adpick.co.kr/img/adpicksponser.png



# 참고사례 : http://podgate.tistory.com/7319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bbsId=BBSMSTR_000000002424&bbsTyCode=BBST01&nttId=92739



더불어 애드픽에 등록된 캠페인(앱 및 기타 이벤트 등)을 소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분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사용을 해 본후 진실한 사용후기를 바탕으로 올바른 홍보활동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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