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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통한 홍보 관련 규정 안내

파워유져운영자초보 2014-11-13 15:19 조회:5788

운영자

 
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최근 대리홍보 관련 문의가 많아 전체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애드픽 홍보 관련 규정중, 파트너분들에게 혼돈을 줄만한 사항이 있어 해당 제재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변경하였습니다.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사기나 허위사실로 제3자에게 홍보활동을 위임하여 문제를 야기한 경우 제재됩니다.



https://adpick.co.kr/?ac=guide&tac=policy (홍보시 금지사항 중 제 10조항)





타인이 대신 홍보하는것을 제재하는 규정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을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애드픽 서비스의 특성상, 아는 지인이나 또는 제3자에게 사기나 강요, 폭력, 협박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애드픽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써도 사실 확인이 어렵고 적극적인 개입 및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경우, 애드픽에서 제재할만한 근거도 부족하고 권한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며, 홍보를 제3자에게 맡긴 경우 이를 통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홍보시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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