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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준수 사항 개정안에 따른 내용 변경 안내

파워유져운영자NB 2020-05-13 12:18 조회:5479

운영자

 

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애드픽 활동 시, 아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여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드픽에 등록된 캠페인을 홍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제품의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사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해당 지침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내용이 수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 가이드 바로가기>>

 

 

1."추천.보증  등"이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미  

   -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 및 평가하거나 해당 상품의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2. 추천,보증에 따른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후 추천을 하는 활동 및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모두 해당 글을 보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를 게재해야 합니다.  
   -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합니다. 
      이 때, 표시문구는 본문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3. 홍보활동 시 위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 표시
   - (블로그 )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이용후기 또는 추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광고"  or  #광고 #협찬 (제품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해시태그를 함께 기재) 
      ㄴ 외국어로 표기불가 (ex. #AD #PR #Partnership # Advertisement #Ambassador 등으로 표기 불가) 
       ㄴ 여러 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기재할 시 첫번째 해시태그로 해야 함


추가된 내용 확인하여 올바른 인플루언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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