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애드픽 회원 여러분의 안전한 광고 활동을 돕기 위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른 중요 안내를 드립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인플루언서, 전문가 등)로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한 새로운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애드픽 활동 역시 본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콘텐츠를 게재할 때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상 인물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텍스트 게시물의 경우: 제목 또는 게시물 맨 첫 부분에 표시 (블로그,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
(예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가상의 전문가) 포함" 등
동영상의 경우: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
(예시)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문구 상시 노출
가상인물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사용후기, 효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시)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의 before-after 체험기
[광고][가상인물 포함]과 같이 병기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의 자세한 개정 내용과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드픽 회원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자신의 책임으로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의 가이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재 중지, 수익금 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썽, 에버그로엔40님이 좋아합니다!
여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적인 사유 1개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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